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 (적격여부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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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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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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