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3조 (적격여부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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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또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 적격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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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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