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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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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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공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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