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의 다른 산업단지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입주기업 종사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를 말한다)와 분양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수요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가. 제조업나. 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식·문화·정보통신·재활용산업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을 경영하는 업종라.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각 호의 시설을 경영하는 업종3. "종사자"란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하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람(무기계약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견습·수습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당해 소속된 기업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사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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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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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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