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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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8>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18>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18>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18> |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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