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 (특별공급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택의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택특별공급대상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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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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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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