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 (청약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특별공급대상인 종사자는 그가 속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에 설치 또는 입주하기로 확정된 날(부지계약일, 건축허가 후 착공일 또는 입주계약일 중 가장 이른 날을 말한다)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만 해당한다. 다만,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하지 않는 종사자는 제외하고, 입주가 예정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상 입주가 예정된 경우는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설치 또는 입주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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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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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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