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가 주택특별공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일 이전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급계획을 통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당 시장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특별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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