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입주기업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급은 입주기업이 공급받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며, 시장 등은 반기별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명단과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입주기업별 산업단지 입주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업체와 협의하여 업체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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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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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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