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11조 (입주기업 특별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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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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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수가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주택공급 세대수보다 적은 경우 그 나머지 세대수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급은 입주기업이 공급받은 주택을 5년 이상 소속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공급된 주택의 입주자는 제4조에 따른 사람으로 한정하며, 시장 등은 반기별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명단과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결과 및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및 입주기업에 특별공급할 세대수의 변경이 없고 분양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입주기업 주택특별공급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해당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공급을 협의할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공급시기·입주기업별 산업단지 입주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공급 세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입주기업이 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입주기업으로부터 특별공급을 신청 받은 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신청업체와 협의하여 업체별 세대수를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수를 결정한다.
⑧입주기업에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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