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7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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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또는 설치한(입주 또는 설치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기관)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또는 설치한(입주 또는 설치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기관)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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