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7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 등은 사업주체가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산업단지 내 입주 또는 설치한(입주 또는 설치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하여 각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기관) 현황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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