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의2조 (상시근로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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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18 시행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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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