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의2 (상시근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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