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2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통위원회는 집행실적평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그 시정을 요구한다.
②시정을 요구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집행실적의 평가시 시정조치사항을 평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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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구분제8조 · 실적평가제9조 · 효과평가제10조 · 평가등급제11조 · 평가보고서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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