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8조 (실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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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집계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의 범위는 법 제2조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투자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집계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의 범위는 법 제2조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문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집행의 충실성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별표 2의 실적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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