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8조 (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투자계획에 따라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집계하여 평가한다. 각 부문의 범위는 법 제2조3호와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부문별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대한 집행의 충실성과 사업추진과정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평가는 별표 2의 실적평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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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적평가의 평가방법
[별표 2] 실적평가의 평가방법 1. 사업추진실적 가. 사업완료실적 - 사업완료실적(%) : - 사업완료실적(사업비기준, %) : 나. 누적사업완료실적 - 누적사업완료실적(%) : - 누적사업완료실적(사업비기준, %) : 다. 공정율 - 공정율(%) : ※ 공정율은 실제 평가에 사용하지 않음(참고자료로 활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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