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교통위원회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 평가에 대한 심의결과, 우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포상ㆍ예산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국가교통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중기투자계획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 심의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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