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이란 중기투자계획의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교통시설 부문별 대상사업을 말한다.2. "공정율"이란 함은 교통시설투자사업 또는 교통계획의 완성에 대비한 실제 달성정도의 비율을 말한다.3. "관계 행정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수립ㆍ시행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4. "평가전담기관"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를 기획ㆍ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기관을 말한다.5. "평가자문위원단"이란 평가전담기관의 위촉을 받아 평가내용의 검토를 통해 중기투자계획 집행상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비 상시 위원회를 말한다.6. "평가항목"이란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통시설 투자계획 목표의 달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가내용의 요소들을 범주화한 것을 말한다.7. "평가지표"이란 평가내용의 달성정도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치화할 수 있어 연도별로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교통시설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여 달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8. "집행실적평가"이란 소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중기투자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ㆍ분석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계획ㆍ정책 또는 사업 등에 환류하는 과정을 말하며, 집행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실적평가와 효과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가. 실적평가 : 부문별 사업에 대한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관리실적을 평가나. 효과평가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혹은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등의 달성도를 나타낼 수 있는 효과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5 시행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