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9조 (효과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평가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중기투자계획의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각종 효과들(혼잡감소, 통행시간 절감,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교통체계 전체에 대하여 계량평가하며 중기투자계획 시에 설정한 각 평가지표의 목표치와 실제 지표값과 비교하여 달성도를 평가한다.
②평가방법은 별표 5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지표는 별표 4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달성도를 잘 나타내는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년도별 평가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담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추가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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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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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효과평가의 평가방법
[별표 5] 효과평가의 평가방법 1. 평가 방법 ㅇ 효과평가는 국가기간망계획 혹은 중기투자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평가지표간의 상대적 중요도에 기반한 각 항목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거나 투입예산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ㅇ 개별 효과평가지표에 대한 목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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