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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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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