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 (평가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②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③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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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집행실적평가의 평가등급
[별표 3] 집행실적평가의 평가등급 1. 실적평가의 평가등급 가.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사업관리실적 평가 등급(5등급) 등 급 | 평가기준(목표달성도) A | 90점 이상 B | 80점 이상 90점 미만 C | 70점 이상 80점 미만 D | 50점 이상 70점 미만 E | 50점 미만 나. 종합평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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