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요할 경우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등급을 별표 3의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특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평가항목의 평가등급은 목표를 100으로 하였을 때의 실적을 기준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계량화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서술된 평가내용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5 시행된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