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6조 (평가전담기관지정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영 제5조에 따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의 검토 및 관리2. 계획대비 집행실적평가 총괄표의 작성 및 관리3. 효과평가를 위한 지표관리 및 개발, 통계자료 관리4. 집행실적평가보고서 작성 등 그 밖에 집행실적평가와 관련된 업무
③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가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집행실적평가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④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을 매년 2월말까지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자문위원단의 구성ㆍ운영 절차는 평가전담기관의 세부기준을 별도 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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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 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평가범위제5조 ·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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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평가구분제8조 · 실적평가제9조 · 효과평가제10조 · 평가등급제11조 · 평가보고서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