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7조 (평가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는 계획대비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와 교통시설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등을 평가하는 효과평가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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