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집행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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