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4조 (평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실적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계획기간(5년단위)이며,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집행실적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전 국토를 그 범위로 한다.
③집행실적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서 연차별로 설정한 부문별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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