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4조 (평가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실적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계획기간(5년단위)이며,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실적평가의 시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계획기간(5년단위)이며,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집행실적평가의 공간적 범위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전 국토를 그 범위로 한다.
③집행실적평가의 내용적 범위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에서 연차별로 설정한 부문별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는 것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