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0조 (표준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을 제작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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