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0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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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을 제작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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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을 제작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만구역별로 규격을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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