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3조 (정기보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재함선의 정기보수는 강재의 산화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장공사를 말하며, 정기보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선 외부도장 :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실시2. 함선 내부도장 : 외부도장 2회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내부도장 1회 실시
콘크리트 함선을 제작할 때는 해양생물 부착 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하며, 정기보수는 침수, 해양생물인 조개껍대기류 등의 부착상태를 점검하여 함선의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도교·조절탑 및 함선고정시설물은 부식발생 정도에 따라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정기보수의 주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부잔교시설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2. 예산의 사정으로 정기보수가 불가능한 경우3. 부잔교시설의 특수성(강재의 재질, 도료의 내구수명 등)으로 인하여 정기보수 주기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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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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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