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3조 (정기보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재함선의 정기보수는 강재의 산화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장공사를 말하며, 정기보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선 외부도장 : 3년 내지 4년을 주기로 실시2. 함선 내부도장 : 외부도장 2회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내부도장 1회 실시
②콘크리트 함선을 제작할 때는 해양생물 부착 방지용 도료를 도포하여야 하며, 정기보수는 침수, 해양생물인 조개껍대기류 등의 부착상태를 점검하여 함선의 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③도교·조절탑 및 함선고정시설물은 부식발생 정도에 따라 적기에 보수하여야 한다.
④정기보수의 주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부잔교시설의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2. 예산의 사정으로 정기보수가 불가능한 경우3. 부잔교시설의 특수성(강재의 재질, 도료의 내구수명 등)으로 인하여 정기보수 주기조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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