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사용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용자는 부잔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이 부잔교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항만법」제84조제4항에 따른 경우로써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항만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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