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5조 (사용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용자는 부잔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관리청이 부잔교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항만법」제84조제4항에 따른 경우로써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항만의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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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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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