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9조 (사용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조정·면제, 사용기간,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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