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9조 (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료의 조정·면제, 사용기간,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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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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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