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2조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부잔교시설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수 :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보수2. 수시보수 : 제6조에 따른 유지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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