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1조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5-2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잔교시설을 신규로 제작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함선의 선수 및 선미 하부형태는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접안선박의 용도에 적합하게 각형 또는 선형으로 제작 할 수 있다.2. 함선의 내부는 침수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3. 물속에 잠기는 강재에는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4. 함선의 방충재는 계류 대상 선박의 규모,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형태의 규격을 선정·설치하여야 한다.5. 함선내부는 유지관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격벽에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6. 함선갑판의 맨홀은 함선내부로 해수 및 민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주변보다 조금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수밀용 패킹과 함께 맨홀뚜껑을 체결하여야 한다.7. 함선의 고정시설물을 선정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설물의 안전성나.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 방법다.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8. 조절탑을 설치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연락도교의 작용하중으로부터 구조물의 안전성나. 함선의 연락도교 상재로 인한 수평유지다. 보수시 연락도교 및 함선철거의 용이성라. 푸팅롤러 운영·관리의 용이성마. 연락도교의 손상에 따른 응급조치의 용이성, 경제성 등9. 조절탑을 설치할 때에는 연락도교의 끝단에는 푸팅롤러 설치 및 연락도교 좌우에 롤러시설을 하여 조절탑 기둥에서 구동되도록 하여야 한다.10. 함선을 케이슨방식, 지주방식(또는 포스트방식), 키웨이 방식, 홀더방식 등 유동이 적은 방법으로 고정하는 경우 연락도교의 끝단 푸팅롤러는 안전성을 검토하여 원통롤러, 볼타입 롤러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11. 조절탑에는 상부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다리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등받이(Back Hoop)시설을 조위에 관계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2. 조절탑의 연락도교 권양시설은 도교를 안전하게 권양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3. 제12호의 규정에서 "기계장치 및 설비"에는 권양기, 감속기, 활차, 와이어드럼, 연락도교 인양후크 및 고정장치, 기계조작장치(조작판넬), 전기 및 제동설비를 갖추어야 한다.14. 전기·통신시설의 관로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전선관과 통신관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도교를 통과하는 전기·통신관은 유형볼트, 파이프클립, 전선관지지대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다. 함선의 갑판상으로 관로를 설치할 때에는 형강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트렌치방식 또는 덕트방식으로 제작하여 갑판상부 콘크리트높이와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라. 함선내부로 관로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선·통신관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5.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연락도교, 연결도교 본체 상부의 좌·우나. 함선과 함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함선의 선수 및 선미(연결도교 설치부분 제외)다. 조절탑상부의 가장자리라. 그 밖에 교대부의 좌·우등 안전시설이 필요한 시설물16. 조절추와 연락도교의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줄수가 두줄이상인 경우에는 조절추의 뒤틀림 방지를 위하여 왼꼬임 와이어로프와 오른꼬임 와이어로프를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17. 함선의 맨홀취부에 사용되는 볼트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18. 볼라드 및 비트의 재질은 KSD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이상의 세기를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19. 품질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 비용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검사방법(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용접부의 비파괴검사(방사선투과, 자분탐상, 초음파탐상 이하 "비파괴검사"라 한다.)나. 함선내부 누설검사다.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라.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20. 제19호에 따라 실시하는 용접부의 검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함선 : 함선외부 강판의 용접이음이 교차되는 부분(갑판 제외)과 주요 구조부나. 함선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 : 주부재의 용접이음 20개소당 1개소를 기준으로 실시다. 함선의 누설시험은 모든 격실 실시라. 구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검사위치 및 검사수량은 조정할 수 있다.21. 제19호에 따라 실시하는 비파괴 시험방법과 품질기준 및 조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용접부의 결함검사는 KS B 0845 방사선 투과시험, KS B 0896 초음파 탐상시험은 분류등급 기준상 3급 이상, KS D 0213 자분 탐상시험, KS B 0816 침투 탐상시험은 육안검사 기준에 의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나. 용접검사결과 20퍼센트 이상 결함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용접절차에 의하여 시공한 용접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다. 함선의 누설1차검사는 각 격실별로 제곱센치미터당 0.15내지 0.2킬로그램의 게이지기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용접부위에 비눗물을 도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라. 함선의 누설2차검사는 진수상태에서 24시간 경과 후 각 격실별로 침수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마. 검사결과 결함이 발생되면 결함이 발생된 해당 부위를 보완시공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22. 함선의 명판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질 : 황동·청동 또는 스테인레스나. 명판내용<img id="24717648"></img>다. 명판 글자 : 양각으로 표시라. 설치장소 : 함선갑판상부의 맨홀 뚜껑23. 강재함선의 사용강종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400) 이상의 세기를 갖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함선의 강도는 해양콘크리트 또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와 강도를 적용하여야 한다.24. 제19호 다 목에 따라 실시하는 콘크리트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제품성능검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가.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검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8.3.」의 규정에 따른다.나. 콘크리트 함선의 경우에는 각 격실별로 제곱센치미터당 0.02킬로그램(수두차 20센치미터)의 내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20분간 방치하여 내압변화가 제곱센치미터당 0.005킬로그램(수두차 5센티미터) 이하이여야 한다.25. 연결도교를 설치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통과차량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나. 차량통과시 차량 하부 손상 최소화 방안다. 함선 보수시 연결도교 철거의 용이성라. 연결도교의 손상에 따른 보수의 용이성, 경제성 등마.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최소화 방안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4조 및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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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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