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부잔교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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