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선박계류용으로 사용하는 부잔교시설의 제작설치·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부잔교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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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27 시행된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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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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