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며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을 응모한 경우, 1차 평가결과 점수가 더 높은 지식을 우수지식 후보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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