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2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며 1,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식을 응모한 경우, 1차 평가결과 점수가 더 높은 지식을 우수지식 후보로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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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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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