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 (지식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삭제 <2014.12.17.>2. ThinkFair 지식찾기 경진대회3. 지식포럼4. 학습동아리 제도5. 지식전문가 제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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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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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