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9조 (지식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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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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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의 자발적인 지식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지식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삭제 <2014.12.17.>2. ThinkFair 지식찾기 경진대회3. 지식포럼4. 학습동아리 제도5. 지식전문가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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