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의2 (지식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맵 및 등록지식 관리2. 지식마일리지 관리3. 지식사용자 관리4. 지식활동 평가·보상 집행5. KM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시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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