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 (지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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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M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M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지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홍보대책 및정책조정회의" 참석간부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지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KMS의 관리 기본계획2. 지식관리지침 개정3. 지식의 평가·보상방안 수립4. KM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련 우수지식 최종 선정5. 지식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실적, 주요이슈 등의 점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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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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