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 (지식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KM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위원회를 둔다.
지식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홍보대책 및정책조정회의" 참석간부로 하며,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지식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KMS의 관리 기본계획2. 지식관리지침 개정3. 지식의 평가·보상방안 수립4. KM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관련 우수지식 최종 선정5. 지식관리 제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실적, 주요이슈 등의 점검·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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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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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