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 (사용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KMS 사용자는 위원회 직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지식관리실무팀장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인도 KMS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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