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4조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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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콘테스트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콘테스트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지식콘테스트의 응모지식은 ‘신규응모지식’과 ‘자동응모지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신규응모지식’이란 지식콘테스트 기간 동안 ThinkFair에 응모한 지식을 의미한다.2. ‘자동응모지식’이란 직전년도 지식콘테스트 마감 이후 ThinkFair에 등록된 지식 중 마일리지 순 상위지식으로 현 근무자가 등록한 건 및 응모대상에 적합한 건을 의미한다.3. 자동응모지식의 규모는 최근 신규응모지식 접수건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4. 참가자격은 위원회 전 직원으로 1차 평가위원은 제외한다. 다만, 지식선도자가 지식콘테스트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자에게 평가위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6.7.1.>5. 중복 포상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 내 포상제도에 제출하여 포상내역이 있는 지식은 응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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