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4조 (운영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한 지식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콘테스트를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지식콘테스트의 응모지식은 ‘신규응모지식’과 ‘자동응모지식’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신규응모지식’이란 지식콘테스트 기간 동안 ThinkFair에 응모한 지식을 의미한다.2. ‘자동응모지식’이란 직전년도 지식콘테스트 마감 이후 ThinkFair에 등록된 지식 중 마일리지 순 상위지식으로 현 근무자가 등록한 건 및 응모대상에 적합한 건을 의미한다.3. 자동응모지식의 규모는 최근 신규응모지식 접수건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4. 참가자격은 위원회 전 직원으로 1차 평가위원은 제외한다. 다만, 지식선도자가 지식콘테스트에 응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자에게 평가위원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6.7.1.>5. 중복 포상을 피하기 위해 위원회 내 포상제도에 제출하여 포상내역이 있는 지식은 응모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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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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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