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식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식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식관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자교육2. 지식선도자 전문교육3. 관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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