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20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식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식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식관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자교육2. 지식선도자 전문교육3. 관리자교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식전문가로 양성하고 이를 통해 지식관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식관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1. 실무자교육2. 지식선도자 전문교육3. 관리자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