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지식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은 지식을 보유·생산한 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식은 중복 없이 지식맵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③등록지식의 형태는 개인지식, 업무지식, 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④지식등록자는 개인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의 보존기간, 외부자료 인용여부, 출처, 외부 공개여부 등을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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