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지식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등록은 지식을 보유·생산한 자가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은 중복 없이 지식맵에 맞게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지식의 형태는 개인지식, 업무지식, 정보 등으로 구분한다.
지식등록자는 개인지식을 등록할 경우 지식의 보존기간, 외부자료 인용여부, 출처, 외부 공개여부 등을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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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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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