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7조 (지식선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선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발간된 자료의 지식등록 및 공유 촉진2. 개인등록 지식의 품질 평가3. 지식필요자에게 관련 지식제공 및 자문4. 각 이벤트별 아이디어, 사례 등을 평가5. 부서별 정보화 업무 관리6. 위원회 정보화 추진 관련 업무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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