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 (지식관리실무팀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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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실무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실무팀을 둔다.
②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기획조정관으로 보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실무팀장(CKO)을 보좌하며, 팀원은 지식관리자, 지식선도자로 구성한다.
③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2. 지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3. 지식공유 문화 확산 및 직원교육4. 지식선도자, 지식관리자 업무 지휘·감독5. 기타 KMS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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