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 (지식관리실무팀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지식관리실무팀을 둔다.
②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기획조정관으로 보하고 정보화담당관은 지식관리실무팀장(CKO)을 보좌하며, 팀원은 지식관리자, 지식선도자로 구성한다.
③지식관리실무팀장(CKO)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KMS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2. 지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3. 지식공유 문화 확산 및 직원교육4. 지식선도자, 지식관리자 업무 지휘·감독5. 기타 KMS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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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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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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