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지식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들의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지식마일리지는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 주기로 관리·운영한다.
평가대상은 개인별, 부서별로 하되 지식평가는 등록, 조회, 평가, 의견게시, 신고, 이벤트참여 등의 형태로 한다. <개정 2016.7.1.>
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과의 평균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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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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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