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2조 (지식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들의 지식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②지식마일리지는 전년 12월 1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 주기로 관리·운영한다.
③평가대상은 개인별, 부서별로 하되 지식평가는 등록, 조회, 평가, 의견게시, 신고, 이벤트참여 등의 형태로 한다. <개정 2016.7.1.>
④부서마일리지는 소속직원이 인사이동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⑥과의 평균 지식마일리지 점수는 위원회 조직성과 공통지표(과단위 평가)에 반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식평가 세부기준
<별표1> 지식평가 세부기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 마일리지 구 분 | 구 분 | 구 분 | 등록 | 조회 | 품질평가 | 품질평가 | 의견 게시 | 신고 | 지식요청 | 지식제공 | Best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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