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지식마일리지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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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활동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지식마일리지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활동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지식마일리지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②지식마일리지 보상제도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연간 지식마일리지가 300점이상이고 올해의 지식챔피언(1~3위자)으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수상등급이 높아졌을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④삭제 <2006.8.7>
⑤직전년도 올해의지식챔피언(1~3위자), 올해의최고지식부서 등은 연속하여 같은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차 순위 부서가 수상한다. <개정 2016.7.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2항의 금전적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삭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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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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