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지식마일리지의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활동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지식마일리지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②지식마일리지 보상제도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연간 지식마일리지가 300점이상이고 올해의 지식챔피언(1~3위자)으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수상등급이 높아졌을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④삭제 <2006.8.7>
⑤직전년도 올해의지식챔피언(1~3위자), 올해의최고지식부서 등은 연속하여 같은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차 순위 부서가 수상한다. <개정 2016.7.1.>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2항의 금전적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⑦삭제 <2016.7.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식마일리지 등 보상 세부기준
<별표2> 지식마일리지 등 보상 세부기준 1. 개인마일리지 보상 구분 | 이달의 지식왕 | 올해의 지식챔피언 (매년 12월) | 지식콘테스트 (연 1회 이상) 금전적 보상 | - | ㅇ 최우수상(1인) : 50만원 이내 우 수 상(2인) : 30만원 이내 장 려 상(3인) : 20만원 이내 | ㅇ 최우수상(1인)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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