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 (지식마일리지의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공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들의 지식활동 기여도에 따른 투명한 지식마일리지 보상 제도를 운영한다.
지식마일리지 보상제도는 금전적보상과 비금전적보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연간 지식마일리지가 300점이상이고 올해의 지식챔피언(1~3위자)으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점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직급 내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수상등급이 높아졌을 때에는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삭제 <2006.8.7>
직전년도 올해의지식챔피언(1~3위자), 올해의최고지식부서 등은 연속하여 같은 상을 수상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 또는 차 순위 부서가 수상한다. <개정 2016.7.1.>
제1항 내지 제5항의 세부내용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제2항의 금전적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삭제 <201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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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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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