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지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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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의 수정·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식관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지식을 삭제할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한 마일리지도 삭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의 수정·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식관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지식을 삭제할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한 마일리지도 삭제하여야 한다.
②중복지식, 부적절지식, 필요성소멸지식 등으로 지식사용자 또는 지식관리자에 의해 인지된 지식은 확인·점검 후 지식관리자가 삭제하여야 한다.
③위치부적절 지식으로 인지되거나 발견된 지식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지식맵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된 지식으로 취득한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삭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직원은 자신의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관리자는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지식관리자는 2년 이상 등록 및 검색건수가 없는 지식맵에 대하여 지식맵 비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⑦지식관리자는 지식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항의 지식맵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 <신설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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