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 (지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 ThinkFair 중지식관리시스템(이하 "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등록자는 자신이 등록한 지식의 수정·삭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식관리자에게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식관리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지식을 삭제할 경우 지식관리자는 제12조 규정에 의거 취득한 마일리지도 삭제하여야 한다.
②중복지식, 부적절지식, 필요성소멸지식 등으로 지식사용자 또는 지식관리자에 의해 인지된 지식은 확인·점검 후 지식관리자가 삭제하여야 한다.
③위치부적절 지식으로 인지되거나 발견된 지식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지식맵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된 지식으로 취득한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지식관리자는 삭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⑤직원은 자신의 지식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관리자는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지식관리자는 2년 이상 등록 및 검색건수가 없는 지식맵에 대하여 지식맵 비활성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7.1.>
⑦지식관리자는 지식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6항의 지식맵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 <신설 2016.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1 시행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