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압력·운전한계를 초과하는 압력 및 온도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압력방출장치를 제작 및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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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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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