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5조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부품 중에서 내압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서 내압부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재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재질은 온도·압력·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결함을 최소화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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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