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5조 (재질)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부품 중에서 내압부에 사용되는 재질은 유체특성과 주위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안전등급별 규격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압력방출장치의 구성 부품 중에서 내압부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재질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2.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에 관한 재질은 온도·압력·유량 등의 유체특성과 부식·방사선 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원자로 냉각재와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압력방출장치의 부품은 크기 또는 용도에 따라 가능한 한 결함을 최소화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