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8조 (설계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스프링식 밸브는 유체의 압력이 스프링에 직접 작용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려야 한다.2. 배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평형장치의 작동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등급 1에 속하는 평형식 안전밸브는 다중 배압 평형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3. 압력방출장치는 작동중 유체의 노출로 인한 과압방지 기능의 손상여부를 시험 또는 검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4. 안전등급 1에 속하는 압력방출장치는 위치(열림 또는 닫힘)에 대한 직접 및 간접의 원격감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5. 압력방출장치 및 관련 압력감지기는 운전 또는 별도의 시험조건하에서 그 성능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6. 기타의 설계요건, 개방형압력방출장치 및 인증과 관련한 사항은 각각 KEPIC MNB 7500, 7600, 77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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