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6조 (방출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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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1.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3. 계통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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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 및 개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 하여야 한다.1. 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임의의 기기에 발생하는 압력이 안전제한치 이상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2. 감압장치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압력방출장치의 방출용량은 충분하여야 한다.3. 계통과압 보호를 위해 2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압력방출장치는 그 용량이 최대 압력방출장치의 5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4. 계통에서 격리가 가능한 기기의 경우에는 제8조의 요건을 만족하는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를 사용하여 개별 기기의 과압보호에 필요한 방출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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