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9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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