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9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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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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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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