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9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의 제작자 또는 제작에 관한 인증업자는 압력방출장치에 압력방출장치의 사양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하고, 명판의 표기 사항이 운전중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