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압력방출장치는 예상되는 주요 과압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계통과 압력방출장치의 연결부에는 유체가 무리 없이 흐를 수 있어야 한다.3. 계통과 안전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4. 계통과 안전방출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연결부에는 관의 압력손실이 방출압력의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5. 압력방출장치 중 안전밸브·안전방출밸브·방출밸브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6. 압력방출장치에 연결된 방출관의 유로면적은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유로면적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압력방출장치 출구의 배압으로 인하여 압력방출장치의 방출 용량이 계통보호에 필요한 값 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체의 순간 증발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7. 압력방출장치의 방출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체 또는 잔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압력방출장치의 가장 낮은 곳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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