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7조 (설정압력)

공식 조문
시행 · 2016-07-25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 중에서 계통에 연결된 최소 1개 이상의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보호계통의 압력경계 내에 있는 기기의 설계압력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사용되는 압력방출장치의 설정압력은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도 허용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계통압력이 안전제한치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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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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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