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6조 (접근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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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차량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차량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취급중인 차량영상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차량영상인식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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