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8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