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12조 (차량영상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차량영상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