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11조 (출력·복사시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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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서 차량영상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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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서 차량영상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차량영상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차량영상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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